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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원고 박○○, 홍○○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그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체납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지급될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면 이를 전제로 한 추심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판단 이유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지연손해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년 7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된 뒤 그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한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Q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취소확정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판결유형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소액사건인 2022가소2219814 판결서에 자세한 이유가 없을 수 있나요?

A 본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내용도 구체적 이유보다는 주문과 요지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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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요 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사 건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홍○○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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