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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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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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그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체납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지급될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면 이를 전제로 한 추심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판단 이유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지연손해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년 7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된 뒤 그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한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취소확정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판결유형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인 2022가소2219814 판결서에 자세한 이유가 없을 수 있나요?
본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내용도 구체적 이유보다는 주문과 요지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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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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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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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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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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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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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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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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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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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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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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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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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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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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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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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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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