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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지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현황사도 353.5㎡를 포함한 대지지분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이를 비과세 대상 사설도로에 대한 위법 과세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원고는 해당 현황사도가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고, 과세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현황사도의 형태, 주변 건물과의 연결 상태, 실제 이용 모습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라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이에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 2026.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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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현황사도가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현황사도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가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납부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설도로 해당 여부는 도로의 형태, 연결 상태, 주변 토지·건물의 현황, 실제 통행 이용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현황사도가 인접 상가건물의 통행이나 특정 건물 후문 이용자를 위한 통행로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밝혀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령 과세가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부정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이 판결은 현황사도의 비과세 주장만으로 곧바로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성 요건이 별도로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로 명백하면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현황사도가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도로가 그런 사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비과세 여부는 도로의 실제 설치 목적과 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0549 사건에서 현황사도는 왜 일반인 통행로라고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현황사도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길며, 한쪽은 대로와 연결되지만 반대쪽은 더 좁은 골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또 주변 상가들이 사실상 이 길을 통해서만 대로로 통행할 수 있고, 원고 측 건물의 후문과 주차장도 연결되어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후문 이용자를 위한 통행로 기능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도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Q 현황사도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바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라면, 설령 위법 가능성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황사도가 일반인 통행용 사도인지 여부는 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Q 현황사도가 주변 상가와 건물 후문 통행로로 사용된 사정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A 법원은 주변 상가 건물들이 현황사도 쪽을 입구로 두고 있고, 대지가 거의 맹지에 가까워 이 길을 통해 대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측 건물의 후문과 주차장도 연결되어 있어,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라기보다 인접 건물 이용자들의 통행로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용 형태가 일반인 자유통행 목적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입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054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4월 9일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확인 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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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1은 원고에게 14,213,746원 및 그 중 2,010,199원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21,017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74,355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47,780원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61,954원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98,441원에 대하여 2025.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2는 원고에게 8,003,594원 및 그 중 1,393,105원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33,003원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01,116원에 대하여 2022. 12. 14.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83,482원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92,887원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AAA 328-18 외 2필지 대 5,766.5㎡ 지상 집합건물 중 제12층 제1 내지 6호, 제13층 제1, 2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5,413분의 618.68 비율에 의한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5,413㎡이고, 현황사도는 353.5㎡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황사도를 포함한 원고의 대지면적지분에 대하여 재산세(피고1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피고2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각 부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현황사도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하였고, 위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납부한 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현황사도 및 그 주변지도는 별지 지도와 같은바, 현황사도는 차가 다닐 수 없는 폭의 좁고 기다란 형태로서 남쪽(편의상 별지 지도의 아래쪽을 남쪽으로 지칭함)은 대로변과 연결되어 있지만 반대쪽은 더 좁은 골목과 마주치고, 동쪽은 원고 측 이 사건건물의 후문과 주차장이 연결되고, 반대쪽은 여러 필지 지상 에 건축된 여러 상가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② 상가건물들은 매우 낡아 보이고, 일부 상점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지도 거의 맹지에 가깝고, 건물도 현황사도 쪽을 입구로 하고 있어 현황사도를 통해서만 대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현황사도는 위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 상가 건물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위한 사도로서의 기능과 원고 측 건물 후문을 이용하는자들을 위한 통행로 정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나아가 주변상황에 비추어보면 그 외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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