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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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 피고의 원고에 대한 7,2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서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에게 금전 지급,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체납관계, 압류·추심 절차, 피고의 항변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에게 720만 원 지급을 명한 판례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선고한 2024가소139029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AAA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본문에는 소액사건 판결서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추심금 사건에서 가집행이 허용되었나요?
이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7,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가집행을 허용한 구체적 이유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액 추심금 사건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 있나요?
이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주문과 청구취지, 사건 정보가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는 상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세부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39029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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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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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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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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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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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