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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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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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압류로 AA그룹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계적상이 발생하는지
-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가 유효한지
- 상계가 유효한 경우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압류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해져 있으면 압류 시점에 상계적상이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상계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다.
- 법원은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의 압류통지 후 은행이 한 상계통지는 추심금 청구에서 유효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2021년 11월 25일 압류통지를 했고 다음 날 추심요청을 했지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압류로 AA그룹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그때 상계적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은행의 상계적상은 언제 발생하나요?
이 판결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의 압류에 의해 AA그룹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압류 시점에 상계적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고, 이후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395910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법원은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추심금을 청구했지만, 압류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계적상이 발생했고 상계통지가 유효하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판단은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가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소-39591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09.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상계통지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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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소39591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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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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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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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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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83,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은행은 2022. 6. 17. AA그룹에 대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2021. 11. 25.자로 압류통지를 하였다가, 다시 2021. 11. 26. 추심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에 의하여 AA그룹이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그때 상계적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