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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영천시법원 민사

추심금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은 2025. 5. 28.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506,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판결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 원인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2025.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영천시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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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23,506,1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인용금액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로서 주문 중심의 결론만 확인되며, 구체적인 이유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제1항 금전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민국이 회사에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얼마의 지급이 인정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은 2025년 5월 28일 피고 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3,506,1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2025가소30367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 판결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에 그 결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소액 추심금 사건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제공된 본문도 주문, 청구취지, 사건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2025가소30367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A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3,506,1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추심금 국승
  •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9.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추심금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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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소303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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