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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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23,506,1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인용금액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로서 주문 중심의 결론만 확인되며, 구체적인 이유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제1항 금전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회사에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얼마의 지급이 인정됐나요?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은 2025년 5월 28일 피고 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3,506,1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25가소30367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 판결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에 그 결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액 추심금 사건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제공된 본문도 주문, 청구취지, 사건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5가소30367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3,506,1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9.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추심금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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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소30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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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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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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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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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