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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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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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이 오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배당된 배당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권압류의 범위와 배당금 귀속의 관계
판례 포인트
- 오배당된 배당금은 이를 수령한 자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범위가 배당금 귀속 판단과 관련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진행상태가 완료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 범위와 관련해 피고에게 배당된 25,029,202원은 반환해야 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25,029,202원과 2023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을 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됐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25,029,202원에 대해 2023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그 기산일이 정해진 이유까지는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4.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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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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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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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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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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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