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오배당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2025.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이 오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배당된 배당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권압류의 범위와 배당금 귀속의 관계

판례 포인트

  • 오배당된 배당금은 이를 수령한 자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범위가 배당금 귀속 판단과 관련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진행상태가 완료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 범위와 관련해 피고에게 배당된 25,029,202원은 반환해야 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25,029,202원과 2023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을 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Q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됐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25,029,202원에 대해 2023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그 기산일이 정해진 이유까지는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4.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채권압류의 범위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관련 판례

추심금 지급 | 민사 | 2025가소279590 민사 · 2025가소279590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민사 | 2023가소261263 민사 · 2023가소261263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 민사 | 2024가소1390295 민사 · 2024가소1390295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가소390788 민사 · 2024가소390788 추심금 | 민사 | 2024가소395910 민사 · 2024가소395910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 민사 | 2024가소116258 민사 · 2024가소116258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 민사 | 2022가소466 민사 · 2022가소466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민사 | 2024가소1681557 민사 · 2024가소1681557 부당이득금반환 | 민사 | 2022가소106349 민사 · 2022가소106349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소9129 민사 · 2024가소912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