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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0,291,5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법원은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부세액 보유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 또는 김AA가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해당 부가가치세는 신고행위로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소-9129 2025.10.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소-9129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10.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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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납부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부세액 보유를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이상 그 신고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판결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는 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법원은 신고행위의 근거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과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주장·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소9129 사건에서 원고의 10,291,560원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피고에게 10,291,56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또는 김AA가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그 세액은 신고행위로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신고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소-912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10.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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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9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또는 김AA이 원고 명의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해당 기간을 귀속년도로 한 부가가치세에는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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