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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14,051,94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추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고가 B○○의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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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환급액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 국세환급액 확정을 위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필요한지
  • 타인의 국세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주장으로 민사상 추심 청구가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국세환급액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 국세환급액 확정에 관한 다툼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곧바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환급액 확정이라는 선행 절차를 민사소송에서 대체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와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세환급액 확정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즉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국세환급액 확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면 민사소송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B의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환급액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확정은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대위 행사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14,051,94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세환급액이 경정청구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으로 그 확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6.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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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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