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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전산 착오 입력으로 채권자가 환급받아야 할 국세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해당 환급금 및 2025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 2025.1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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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산 착오 입력으로 국세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된 경우 원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환급금 지급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반환 책임
  •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환급금 반환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산 착오로 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원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소액사건 판결서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주문상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산 착오로 국세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면 원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전산 착오 입력으로 채권자가 환급받아야 할 국세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해당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뒤 국세환급금이 잘못 지급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했는데, 전산 착오로 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8일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환급금 상당액과 2025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Q 국세환급금 반환 사건에서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주문과 요지에 근거해 전산 착오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원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2.
  • 생산일자 : 2025.11.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전산 착오 입력으로 채권자가 환급받아야 할 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된 바, 원채권자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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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소220826 국세환급금 반환

원 고

유한회사 aa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김지예 전자서명완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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