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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추심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금인지
판례 정보 공주지원 민사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추심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금인지

공주지원은 원고가 수용대상 토지의 근저당권자였으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에 나아가지 않은 채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에서 이득을 얻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외 2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주지원-2025-가소-3497 2025.07.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공주지원
사건번호
공주지원-2025-가소-3497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7.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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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저당권자가 수용대상 토지에 담보물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지
  • 다른 채권자가 수용보상금 또는 변제공탁금에서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담보채권을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 등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보상금 채권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또는 배당요구 방식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물상대위권 행사 없이 담보물권 등기만 존재하는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보상금 취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법원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및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주지원 2025가소3497 판결은 수용대상 토지에 담보물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압류해 추심한 토지보상금을 근저당권자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변제공탁금에서 이득을 얻었더라도,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A 판결은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으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를 하는 방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에 담보물권 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미 제3자가 토지보상금을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제3자가 이미 보상금 채권을 압류해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 절차가 필요하며, 단순히 담보물권 등기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채권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관련 저당권 담보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더라도,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물상대위 대상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고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공주지원 2025가소349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공주지원은 2025년 7월 15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수용된 도로 토지의 근저당권자였지만,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보았고, 그 보상금으로 다른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추심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금인지 국승
  • 공주지원-2025-가소-349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7.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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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소3497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외 2

변 론 종 결

2025. 07. 1.

판 결 선 고

2025. 07.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은 연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시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또한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참조).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시 ○○읍 ○○리 xxx-xx 도로 xx㎡의 근저당권자였으나, 평택시가 위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위 토지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그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2조 단서 민사집행법 제273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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