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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김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17,015,55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13일 변론이 종결되고 2025년 4월 3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2025. 4. 3)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2025. 4. 3)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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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청구금 17,015,55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의 인정 여부
  • 소액사건 판결서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 판결문에는 청구 기각의 구체적 법리나 사실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가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3654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17,015,55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4월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판결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4가소365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청구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17,015,556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2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없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이 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3654 판결에는 청구 기각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만으로는 법원이 어떤 사실이나 법리를 근거로 기각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2025. 4. 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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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365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1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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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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