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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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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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사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경우 국가의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공급받는 자가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이 공급받은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이 사건 공사용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공사용역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납부한 경우, 국가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 유형 및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 아닌 원고가 공급받은 공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판단에서 고려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명한 선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기초사실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요?
성남지원 2024가소524584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백씨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가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사정은 원고가 공급받은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에는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건물 증축공사에도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문제 된 세금이 원고가 공급한 임대용역이 아니라 원고가 공급받은 공사용역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면세사업자 지위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공사업자 백씨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사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므로 국가가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아 1,900만 원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용역 공급자는 누구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백씨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4-가소-52458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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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소524584 부가 가치세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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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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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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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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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6.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십시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① 백씨는 2017. 6. 21. 원고와 AA시 AA구(AA동)에 있는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뒤 원고에게 2018. 7. 17. 공급가액 12,000,000원, 2020. 4. 6. 공급가액 178,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② 원고가 백씨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백씨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가합000000)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확정되었다.
③ 백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이유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소액 건축이므로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백씨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므로 백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피고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 합계 19,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3.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백씨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해야 해야 하므로, 피고가 납부 받은 부가가치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 아닌,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