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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 실제사업자가 CCC임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여 20,587,17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그때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2024.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4.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인정 여부
  •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
  •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경우, 법원은 피고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기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 중 원금 20,587,170원은 인정되었으나, 이자 기산점에 관한 일부 청구는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제사업자가 CCC인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가능성은 실제 납부자와 사업 실질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388526 판결에서 국가는 얼마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20,587,17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그 날인 2023년 12월 5일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Q 실제사업자와 사업명의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은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인 CCC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납부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납부의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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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소238852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부가가치세(20**년 1기 정기분, 20**년 2기 중간예납/예정분, 20**년 2기 정기분, 20**년 1기 중간예납/예정분)는 ○○○의 실제사업자인 CCC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위 날로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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