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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용역비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용역비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BB의 피고에 대한 건물관리용역대금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후 임금채권자들이 BB의 피고에 대한 건물관리용역대금을 가압류하였고 임금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와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미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구할 권한까지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용역비 채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천지원-2024-가소-243116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소-243116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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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와 압류통지 후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된 용역비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기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임금채권자들의 후행 가압류가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체납자가 아니라 추심권자인 국가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력에 그치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구할 권한으로 볼 수 없다.
  • 임금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본문상 인정된 선행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가 부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에 따른 용역비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회사 B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압류와 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임금채권 가압류가 이미 통지된 조세채권 압류보다 우선해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가압류가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효력에 그치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을 구할 권한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천지원 2024가소243116 판결에서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천지원은 원고가 2024년 7월 2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했고, 피고가 2024년 7월 5일 그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압류된 용역비 채권 중 잔금과 2024년 11월 3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 통지가 있으면 체납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용역비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부천지원-2024-가소-24311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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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24311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24. 8. 21. ◇◇지방법원 □□지원 2024카단12606호로 aa, bb, cc, dd, ee이 임금채권 합계 xxx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의 피고에 대한 건물관리용역대금을 가압류 하였어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4. 7.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xxx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24. 4. 22., 2024. 5. 22.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7. 5. 그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잔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용역비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지방법원 □□지원 2024카단12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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