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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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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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지급 지연에 대해 2025. 10. 31.부터 연 12% 비율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의 결론은 원고 승소로 표시되어 있다.
- 주문에서 구체적 원금은 ‘xxx원’으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변론종결일과 판결선고일은 본문상 모두 2025. 11. 19.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의 지급의무뿐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가능성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5가소42256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가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고, 주문에서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압류 경위나 채권관계의 상세한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심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연 12%로 계산되었나요?
이 사건 주문은 피고가 해당 금원에 대해 2025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원금 액수는 본문에서 ‘xxx원’으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내용으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2025가소422565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결론과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공개된 본문에는 소송비용 산정의 구체적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가소422565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허용되었나요?
이 사건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개된 본문상 가집행과 관련한 추가 조건이나 별도 제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5-가소-42256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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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소42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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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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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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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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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