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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가지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 합계 870,452,976원과 실제 배당액 850,899,389원의 차액 19,553,587원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 금액 및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553058 2025.0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553058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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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가 피고 또는 배당관계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배당합의서상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 실제 배당액과 채권계산서상 원리금 합계의 차액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배당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선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 산정 기준으로 배당합의서상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 인정되었다.
  • 실제 배당액이 채권계산서상 원리금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 대한민국은 19,553,587원 및 2024. 6.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합의서상 채권액과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순위 배당권자가 적게 배당받은 경우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과 실제 배당액의 차액을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 합계에서 실제 배당액을 뺀 19,553,587원이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553058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19,553,58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6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신용보증기금과 한 배당합의가 다른 배당권자나 국가에도 효력이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줄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금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55305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0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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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553058 부당이득금

원 고

○○○○○○○○○○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3.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지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합계 870,452,976원과 실제 배당액 850,899,389원의 차액인19,553,587원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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