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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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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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가 피고 또는 배당관계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배당합의서상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 실제 배당액과 채권계산서상 원리금 합계의 차액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배당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선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 산정 기준으로 배당합의서상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 인정되었다.
- 실제 배당액이 채권계산서상 원리금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 대한민국은 19,553,587원 및 2024. 6.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합의서상 채권액과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 배당권자가 적게 배당받은 경우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과 실제 배당액의 차액을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 합계에서 실제 배당액을 뺀 19,553,587원이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553058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19,553,58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6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 배당합의가 다른 배당권자나 국가에도 효력이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줄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55305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0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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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55305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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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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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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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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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지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합계 870,452,976원과 실제 배당액 850,899,389원의 차액인19,553,587원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