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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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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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원고 대한민국이 승소한 1심 판결이다.
- 판결 주문상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산정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붙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지급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7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 7,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에서 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사건의 주문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71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
이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7,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적용 비율은 연 1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사건에서 가집행이 허용됐나요?
판결 주문은 제1항, 즉 7,1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가집행을 허용한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추심금 지급 사건의 변론종결일과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변론은 2024년 1월 18일에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도 같은 날인 2024년 1월 18일 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31.
- 생산일자 : 2024.0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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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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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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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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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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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