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추심금 지급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추심금 지급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변론은 2024년 1월 18일 종결되었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100,000원 및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 2024.0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4.0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원고 대한민국이 승소한 1심 판결이다.
  • 판결 주문상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산정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붙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 지급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7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 7,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에서 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사건의 주문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Q 추심금 71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7,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적용 비율은 연 1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사건에서 가집행이 허용됐나요?

A 판결 주문은 제1항, 즉 7,1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가집행을 허용한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추심금 지급 사건의 변론종결일과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변론은 2024년 1월 18일에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도 같은 날인 2024년 1월 18일 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추심금 지급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31.
  • 생산일자 : 2024.0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판례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4가소524584 민사 · 2024가소524584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 민사 | 2025가소208498 민사 · 2025가소208498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 민사 | 2022가소1769378 민사 · 2022가소1769378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 민사 | 2024가소120127 민사 · 2024가소120127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 민사 | 2024가소3654(2025.4.3) 민사 · 2024가소3654(2025.4.3)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 민사 | 2024가소1390295 민사 · 2024가소1390295 원납세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그 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음 | 민사 | 2024가소1895707 민사 · 2024가소1895707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소2388526 민사 · 2023가소2388526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가소390788 민사 · 2024가소390788 추심금 | 민사 | 2025가소30367 민사 · 2025가소3036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