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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안양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19,3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소액사건 판결서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안양지원-2024-가소-120127 2025.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소-120127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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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급할 추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소액사건 판결서에서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 주문에서 추심금 19,349,000원과 2024년 6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제1항 금전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사건 발생 경위나 청구 원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가소12012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안양지원은 2025년 11월 25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9,34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추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연 12%로 계산되었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19,349,000원에 대해 2024년 6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기산일이 정해진 구체적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안양지원 2024가소120127 추심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 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소120127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A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Q 2024가소120127 판결서에 자세한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본문도 주문과 청구취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국승
  • 안양지원-2024-가소-12012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7.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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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1201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8. 9.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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