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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공영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가 부담한 청구이의 사건 소송비용 8,953,612원 상당을 지출해야 했음에도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해당 소송비용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2025.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6.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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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부담한 청구이의 사건 소송비용액을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 피고의 조세채권 회수 노력 부재와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이익 사이의 전제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피고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조세채권 회수와 관련된 주장만으로 원고가 부담한 별도 소송비용액 상당을 국가의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소송비용액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소송비용액 8,953,612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의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조세채권 회수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해 해당 소송비용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그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25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자신이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전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15.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액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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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116258 기타(금전)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3,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공영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000000)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액 8,953,612원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액 8,953,612원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가 위 소송비용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000000 청구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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