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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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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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
- 주문상 피고의 지급의무는 18,000,000원과 2024년 12월 27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다.
- 금전지급 주문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 원인이나 압류·추심 절차의 구체적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방법원 2024가소238496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서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심금 사건에서 1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됐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1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적용 비율은 연 12%입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본문상 확인되는 판단은 주문의 지급 명령 범위에 한정됩니다.
이 추심금 소액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본문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은 제1항, 즉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일정 요건 아래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문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 여부나 절차는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인 추심금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 있나요?
본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주문과 청구취지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AQ 답변도 확인 가능한 주문과 메타 정보 범위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4-가소-39078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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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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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소23849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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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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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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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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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