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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판례 정보 김해시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김해시법원은 원고 AAAA종중회가 피고 대한민국 및 OOOOOOOOOO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에 26,588,862원, 피고 대한민국에 1,549,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김해시법원-2024-가소-115834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김해시법원
사건번호
김해시법원-2024-가소-115834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 기각의 법리적 근거나 사실인정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서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해시법원은 2025년 1월 23일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4가소11583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김해시법원은 2025년 1월 23일 2024가소11583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Q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피고 OOOOOOOOOO전문 유한회사에 26,588,862원, 피고 대한민국에 1,549,334원을 청구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금반환 국승
  • 김해시법원-2024-가소-11583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법 제7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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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11583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A종중회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OOOOOOOOOO전문 유한회사는 26,588,862원, 피고 대한민국은 1,549,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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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법 제74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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