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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타(금전)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기타(금전)

원고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고,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년 2월 3일 원고 개인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여 세금을 과다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96,010원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가 퇴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2가소403107 선고 2023.06.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소403107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3.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퇴직한 원고가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과다 징수 세금 상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년퇴직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가 세제 특례 적용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퇴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 후 우리사주 주식이 개인 증권계좌로 입고된 경우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과다 징수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했다며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2022가소403107 판결에서 우리사주 관련 96,010원 반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96,0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1년 9월 30일 정년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2022년 2월 3일 주식이 개인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된 사정을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진)

【변론종결】

202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 2. 3. 원고 개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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