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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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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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이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심청구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별 명시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심리불속행에 따른 상고기각 자체만으로 종전 대법원판결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
-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 상고이유 판단누락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보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그 사정을 이유로 재심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4재두5143 판결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재두5143 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이유 판단누락 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이상, 상고이유 판단누락이나 종전 대법원판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자체로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선례를 참조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재두-5143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8.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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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