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심리불속행 사유에 따른 상고기각판결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심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인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및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을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판결에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3재두5207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재심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성격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심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3-재두-520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
대법원-2023-재두-5207 |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기타 |
|||||||||
|
생산일자 |
2024.1.25. |
귀속연도 |
2020 |
|||||||||
|
제목 |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
|||||||||||
|
요지 |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
|||||||||||
|
상세내용 |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