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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재두-5207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재두-5207
사건구분
재두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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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심리불속행 사유에 따른 상고기각판결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심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인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및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을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판결에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3재두5207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재심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성격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심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재두-520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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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법원-2023-재두-52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4.1.25.

귀속연도

2020

제목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두5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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