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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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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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록상 재심대상판결에 법정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재심청구 기각 시 재심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 재심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규정이 준용된다.
-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해당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재두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재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3재두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상으로도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재두-5238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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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재두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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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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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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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