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에 기록상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심청구가 기각될 경우 재심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의 재심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규정이 준용된다.
-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주장된 재심사유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 재심대상판결에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2024재두5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심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재두5099 사건의 재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가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유는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상으로도 재심대상판결에 해당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재두-509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5.09.16.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재두5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1. 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6. 12. |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