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재심원고)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청구를 심리하였다. 원고가 재심청구이유로 주장한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재두-790 2024.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재두-790
사건구분
재두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재심청구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청구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주장된 사유가 법정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된다.
  • 재심의 소가 각하된 경우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내세운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2일 2023재두790 사건에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Q 2023재두790 사건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즉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재심청구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3-재두-79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4.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재두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관련 판례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재두177 일반행정 · 2025재두177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재두5143 일반행정 · 2024재두5143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재두5207 일반행정 · 2023재두520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 일반행정 | 2024재두1653 일반행정 · 2024재두1653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재두790 일반행정 · 2023재두790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재두1288 일반행정 · 2024재두1288 재심사유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4재두5136 일반행정 · 2024재두5136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재두252 일반행정 · 2025재두252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 일반행정 | 2024재두5099 일반행정 · 2024재두5099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일반행정 | 2023재두5238 일반행정 · 2023재두523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