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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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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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재심청구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청구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주장된 사유가 법정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된다.
- 재심의 소가 각하된 경우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내세운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2일 2023재두790 사건에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2023재두790 사건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즉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재심청구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재두-79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4.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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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재두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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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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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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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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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2.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