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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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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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심리불속행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판결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 재심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하더라도 기록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상속세 사건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재두5136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재두-51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4.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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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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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재두-5136(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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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71(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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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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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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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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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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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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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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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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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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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재두51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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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ㅇㅇ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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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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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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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9. 04. |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