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재심사유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심사유 해당여부

대법원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재심청구를 심리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재두-5136 2025.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재두-5136
사건구분
재두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심리불속행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판결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 재심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하더라도 기록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상속세 사건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재두5136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재심사유 해당여부 국승
  • 대법원-2024-재두-51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4.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재두-5136(2025.09.0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671(2024.06.27)

[귀속연도]

  2020

[제 목]

재심사유 해당여부

[요 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재심사유 해당여부

사 건

2024재두51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외2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04.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사유 해당여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대법원-2024-두-37671(2024.06.27)

관련 판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 일반행정 | 2024재두1653 일반행정 · 2024재두1653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재두252 일반행정 · 2025재두252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재두790 일반행정 · 2023재두79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일반행정 | 2018재두178 일반행정 · 2018재두178 재심사유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4재두5136 일반행정 · 2024재두5136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재두5207 일반행정 · 2023재두5207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재두5143 일반행정 · 2024재두5143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 일반행정 | 2024재두5099 일반행정 · 2024재두5099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재두177 일반행정 · 2025재두177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일반행정 | 2023재두5238 일반행정 · 2023재두523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