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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 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소를 심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재두-252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재두-252
사건구분
재두
선고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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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부적법한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라도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문상 구체적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보다 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의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재두252 재심 사건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 대법원-2025-재두-25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6심
  • 등록일자 : 2025.12.03.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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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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