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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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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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부적법한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라도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문상 구체적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보다 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의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은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재두252 재심 사건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재두-25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6심
- 등록일자 : 2025.12.03.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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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
|
원 고 |
변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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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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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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