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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대법원은 2024재두1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을 심리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 또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행정소송법 및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재두-1653 2026.0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재두-1653
사건구분
재두
선고일
2026.01.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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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기각판결에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재심사유는 기록상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상고기각판결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재두1653에서 상고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봤나요?

A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 규정을 준용하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정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재두1653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8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명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고,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와 판단누락이 없다고 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국승
  • 대법원-2024-재두-1653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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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재두1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8.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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