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기각판결에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재심사유는 기록상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상고기각판결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재두1653에서 상고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봤나요?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 규정을 준용하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정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재두1653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8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명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고,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와 판단누락이 없다고 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재두-1653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재두1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송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6. 1. 8. |
|
판 결 선 고 |
2026. 1. 8. |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