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이 함께 필요한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해당 사유 자체만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구비까지 함께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증거가 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에는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주문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면 재심사유가 바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 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건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제2항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 함께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재심을 구하려면,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처벌받을 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런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고기각 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재두177 사건에서 재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5재두177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재두-1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6.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재두1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위 증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