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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탈세제보관련포상금지급등의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점과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 및 기판력 위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요건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인 이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나 종전 확정판결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재두-5310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재두-5310
사건구분
재두
선고일
2026.0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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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이유로 한 재심사유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 누락 또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위반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그 사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건까지 함께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배척된다.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기각된 경우, 판단 누락이나 종전 판결 위반을 재심사유로 삼기 어렵다.
  • 대법원은 관련 선행판례를 들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성격을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재두5310에서 위조·변조 증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봤나요?

A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건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제출 증거의 위조·변조를 주장했지만,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는 주장만으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위조·변조 주장 자체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이나 기판력 위반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대법원의 종전 판결에 위반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재두531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재두-5310
  • 귀속년도 : 0000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6.03.26.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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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재두5310 탈세제보관련포상금지급등의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위 증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 법원의 종전 판결에 위반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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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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