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집행정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이 2024년 4월 16일 신청인에게 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42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2025아1023 자 2025.01.1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아1023
사건구분
아
선고일
2025.0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학교폭력 관련 조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 처분 효력정지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학교폭력 관련 조치 처분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그 효력정지에 따른다.
  •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조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효력은 언제까지 정지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2025누42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정지 대상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학생 6시간 조치입니다.

Q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정지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결정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그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즉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범위 안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그 효력정지에 맞춰 처리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자 2025아102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4. 4.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학생 6시간’ 조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42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결정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그에 따른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관련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5누42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

관련 판례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 일반행정 | 2025아12157 일반행정 · 2025아12157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아92 일반행정 · 2025아92 위헌법률심판제청 | 일반행정 | 2025아1222 일반행정 · 2025아122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 일반행정 | 2026아10013 일반행정 · 2026아10013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아13912 일반행정 · 2025아13912 집행정지 | 일반행정 | 2025아1189 일반행정 · 2025아1189 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 일반행정 | 2025아1213 일반행정 · 2025아1213 집행정지 | 일반행정 | 2025아1023 일반행정 · 2025아102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