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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21년도 제2기부터 2023년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제소기간이 지난 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 및 강제징수 집행의 정지를 구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만으로는 당사자가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보았다. 또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의 가능성 및 난이도, 본안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기록상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사건구분
아
선고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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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판단 기준
  • 세금 부과처분 및 그에 기한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
  •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무효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
  •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 손해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처분의 성질,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가능성과 난이도, 본안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순히 과세처분과 강제징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기록만으로는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보았습니다. 금전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는 당사자가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세금 부과처분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는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가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뒤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강제징수 집행의 정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Q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내면서 효력정지를 함께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 규정이 제38조 제1항에 따라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효력정지가 인정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6아10013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과 기록 전체를 살펴봐도, 각 부과처분의 효력이나 강제징수를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26.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임.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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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사 건 2026아10013 집행정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서울B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5. 23. 신청인에게 한 202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294,720원, 202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888,820원, 202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149,990원, 202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93,150원의 각 부과처분의 효력 및 이에 기한 강제징수의 집행을 이 법원 2026구합50008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된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받고 그 제소기간 경과 후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 각 부과처분의 효력 및 이에 기한 강제징수 절차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장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 15.

재판장 판사 나 진 이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 용 민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 서 진 전자서명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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