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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집행정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집행정지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그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집행정지를 구하는 처분이 본안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신청은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구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다.

2025아1189 자 2025.09.1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아1189
사건구분
아
선고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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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 본안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 적격 인정 요건

판례 포인트

  • 집행정지는 본안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본안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 같은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본안소송의 취소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상 적격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대법원은 기존 결정례의 법리를 유지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소송에서 다투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그 소송을 본안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집행정지를 구하는 처분이 본안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서는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아1189 집행정지 신청은 왜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Q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결정은 집행정지 대상이 본안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과 일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안 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신청된 처분과 본안 소송의 대상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내용

집행정지

[대법원 2025. 9. 16. 자 2025아1189 결정]

【판시사항】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그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은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은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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