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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나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 2025.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
사건구분
아
선고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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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소명되었는지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요건이 소명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의 효력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본안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소명되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과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Q 2025아12157 사건에서 세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소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5아12157 사건은 어떤 과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인가요?

A 이 사건은 OO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신청인은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공시송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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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아12157 집행정지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신청인이 20xx. x. xx. 신청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서울OO법원 20xx구단xxxxx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서울OO법원 20xx구단xxxxx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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