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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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당사자가 구체적 사건의 선결문제가 아닌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심사를 목적으로 독립한 위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 심사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한 독립적 위헌 확인 신청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일반 재판절차에서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
- 당사자는 당해 사건에서 행정입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입법의 위헌 확인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대법원 1994. 4. 26. 자 93부32 결정의 법리가 원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례 조항의 위헌 여부만 따로 대법원에 확인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당사자가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심사를 목적으로 독립한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위헌성은 구체적 사건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해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 조항의 위헌 확인 신청은 왜 각하되었나요?
신청인은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고 자치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신청이 구체적 사건의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가 아니라 조례 자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독립한 신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입법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이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 심사를 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상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만을 대상으로 독립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내용
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판시사항】
당사자가 구체적 사건의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서가 아니라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위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자 93부32 결정(공1994상, 1705)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단서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고 자치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자 93부32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단서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독립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