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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위헌법률심판제청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은 조례에 대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았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례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025아1222 자 2025.11.20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아1222
사건구분
아
선고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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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조례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에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조례를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 법률이 아닌 규범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례를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및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을 참조하여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례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조례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Q 대통령령·부령·규칙 같은 하위 법령도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대법원 2025아1222 결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왜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 신청은 조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그 대상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고, 대통령령·부령·규칙·조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25. 11. 20. 자 2025아1222 결정]

【판시사항】


형식적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 140),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693)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례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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