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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이 2024년 9월 19일 신청인에게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관련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심리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나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5-아-92 2025.1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아-92
사건구분
아
선고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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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는지
  •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례 포인트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 본안 사건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언제 기각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는 부과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Q 2025아92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은 어떤 세금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했나요?

A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4년 9월 19일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했습니다. 정지 기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신청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아-9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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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아92 집행정지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0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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