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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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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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는지
-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례 포인트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 본안 사건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언제 기각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는 부과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5아92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은 어떤 세금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했나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4년 9월 19일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했습니다. 정지 기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5-아-9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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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아92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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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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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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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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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1.03.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