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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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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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주장한 고령의 조모 부양, 교수 임용 불가능, 출국금지 우려가 현실적·구체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를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정지를 인정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 사실만으로 교수 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행정소송으로 불복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청인이 국세징수법 제113조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해외 세미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해제 요청도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왜 기각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만으로는 일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한 고령의 조모 부양, 교수임용 불가능, 출국금지 우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체납 사실만 있으면 교수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체납 사실만으로 교수 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정만으로 현실적·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체납 중이면 바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나요?
판결문은 행정소송으로 불복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도 함께 보아 신청인이 주장한 손해가 곧바로 현실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 여부는 실제 불복 절차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출국금지될 우려만으로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국세징수법 제113조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해외 세미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우려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체납 상태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도 모두 압류될 수 있나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체납처분의 영향이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재산적 처분의 일반적 효과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도세 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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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아13912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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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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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신 청 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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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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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00세무서장이 2025. 5. 21. 신청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신청인 00특별시 00구청장이 2025. 4. 11. 신청인에게 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00행정법원 20xx구합xxxxx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은 ‘고령의 조모 부양, 교수임용 불가능, 출국금지 우려’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들면서 피신청인들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체납 사실만으로 교수 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다. 행정소송 불복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도 아니어서 국세징수법 제113조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 해당하지않고, 해외 세미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 해제 요청도 가능하다. 신청인주장 손해를 현실적‧구체적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현재 체납 상태로 집행정지가인용된다 하더라도 체납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