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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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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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실질적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판단에서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 등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
판례 포인트
-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정상여의 귀속 대상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대표자이어야 한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질적 운영의 추정 근거가 되지만, 그 추정은 반증될 수 있다.
-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운영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여부는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 등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 상황과 구체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상 대표자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될 수 있지만, 그 추정은 반대 사실의 증명으로 깨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인정상여의 대표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은 여기서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등재만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 상황과 구체적 역할이 함께 고려됩니다.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입증이 이루어지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사실상 지배자도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요?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주주 등 임원 요건과 사실상 지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사실상 지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주주나 임원 요건은 형식적 등재만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 상황과 회사에서의 역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432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0년 2월 5일 원고에게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3-누-1143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1.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판결내용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임에도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 조항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어도 그 부과대상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를 대표자로 보기 위한 위 주주 또는 임원 요건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의 등재 여부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회사의 실질적 지배 상황이나 회사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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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9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그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임에도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 조항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어도 그 부과대상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를 대표자로 보기 위한 위 주주 또는 임원 요건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의 등재 여부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회사의 실질적 지배 상황이나 회사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3쪽 15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3행의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