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뒤 원고 소유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뿐 아니라 회사 소유 부동산까지 포함한 전체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것은 원고 소유의 제1 부동산뿐이므로 양도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다만 파산선고 후 매각이 이루어졌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 매각이 구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양도소득 주장은 배척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635 2024.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635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소유 부동산과 제3자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로 매각된 경우 전체 매각대금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파산선고 후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 매각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사정이 비과세 양도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요건 규정의 해석 범위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실제 원고가 양도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함께 매각된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할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파산선고 후 재산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는 파산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 조세법규, 특히 감면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 산정 오류가 있는 범위에서만 취소되고, 비과세 양도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면 경매 매각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은 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였고,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구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법원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파산선고 이후에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이 임의경매되면 파산절차상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는 권리이고,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통해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공동 경매에서 다른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까지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 부동산과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것은 원고 소유의 제1 부동산뿐이므로,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한 양도가액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63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임의경매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Q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이 사건에서 비과세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조세 비과세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매각은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이 아니라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였으므로,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일부국패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63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아래와 같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3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xxxx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11. 23.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 소유의 ① CC시 DD구 EE면 FF리 168-5 창고용지 3977㎡, ② 같은 리 168-6 공장용지 1979㎡, ③ 같은 리 168-6 공장용지 1979㎡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G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① 같은 리 168-5 지상 에이동 건물, ② 같은 리 168-5 지상 비동,

시동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 HH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xx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9.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II에 매각대금 xxxx원에 매각되어, 위 회사가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배당요구권자(체당금)인 JJ공단에 xxxx원, 교부권자(당해세)인 CC시에 xx원, 근저당권자인 KK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HH은행)에 xx원, 교부권자(비당해세)인 CC세무서에 xx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보고 2023. 1.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점,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 등에 비추어,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의경매절차 중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파산절차란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과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은 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피고의 2024. 9. 19. 자 준비서면 및 을 제7, 8호증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xx원(가산세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후문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관련 판례

양도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단50367 일반행정 · 2024구단5036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단50168 일반행정 · 2023구단50168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단14114 일반행정 · 2021구단14114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단62734 일반행정 · 2023구단62734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2779 일반행정 · 2023구단52779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 일반행정 | 2022구단217 일반행정 · 2022구단217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단187 일반행정 · 2022구단187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65648 일반행정 · 2024구단6564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단60773 일반행정 · 2024구단60773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11051 일반행정 · 2022구단1105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